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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 위반’ 반복되면 가중 처벌

10/03/16





뉴욕주가 스클존 과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스쿨존에서 18개월 내 3번 이상 적발되면 운전 면허를 정지시키도록 했습니다.

호세 페랄타 뉴욕주상원의원과 디보라 글릭 뉴욕주하원의원은 18개월 내에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다 3번 이상 적발됐을 경우 운전면허를 60일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페랄타 의원과 글릭 의원은 이날 교통 옹호 그룹인 트랜포테이션 얼터너티브, 메이크 퀸즈 세이퍼와 공동으로 맨해튼 PS41초등학교에서 개최한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시 학교 3곳 중 1곳 근처에서 여전히 과속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법안은 스쿨존에서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경종을 울림으로써 스쿨존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뉴욕시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시 운전자 4명 중 3명이 100개의 학교 건물 0.25마일 인근에서 과속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306개 스쿨존에서는 25~75퍼센트의 운전자가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페랄타 의원은 "지난해 17세 이하 학생 1000명 이상이 교통 사고로 부상을 당했고 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법안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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