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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8년간 소득세 납부 안해

10/03/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995년 소득신고 때 9억1600만 달러(약 1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신고해 18년간 연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뉴욕타임스(NYT)를 인용 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1990년대 초 트럼프는 금융위기 속에 카지노 경영, 항공산업 진출 실패, 시기에 맞지 않은 맨해튼 플라자호텔 매입 등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세무 전문가를 고용해 분석한 결과, 트럼프는 9억1,600만 달러의 손실을 18년에 걸쳐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법 규정을 활용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5년 이후 트럼프의 과세 가능 수입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9억1,600만 달러의 손실은 18년간 과세 가능한 수입을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으로 산정할 때 총액을 넘어서는 규모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따라 TV출연료, 매회당 5만~10만 달러를 받은 것 또 애틀랜틱시티 카지노 경영권을 회복해 벌어들인 4, 500만 달러의 소득에 대해서도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뉴욕타임스의 사실 확인 요구에 성명을 내고 1995년 소득세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상의 세금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공개하지 않는 소득세 신고서를 보도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적절한 법적 대응’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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