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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즌 시작… 실내 온도 규정 준수
10/04/16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접수된 난방 관련 민원이 벌써 4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건물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를 뉴욕시에서는 난방시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건물주는 실내 온도 규정을 준수할 것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주택은 오전 6시~오후 10시 외부 온도가 화씨 5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실내 온도는 6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오후 10시~오전 6시 외부 온도가 화씨 40도 아래로 떨어질 때 실내 온도를 최소 55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우선 건물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311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불만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311' '불만 접수' 가 가능합니다.
불만 신고가 접수되면 뉴욕시 주택보존국은 해당 건물에 감사요원을 보내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조사에서 규정위반이 확인되면 첫 위반시 하루 250~500달러의 벌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하루 500~1,000달러로 오릅니다.
한편 온수는 계절과 상관없이 1년 내내 화씨 12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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