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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보험 부정사용 여전히 많아

10/04/16




재외국민들이 한국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강화안이 발효됐지만 불법 관행은 여전했고 이로 인한 부당사용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서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 부정 사용 금액은 모두 21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9.6%에 해당하는 127억이 외국 국적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 적발 인원은 2013년 4만8,548명에서 2015년 4만3,383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부정 사용 금액은 그 사이 33억8,300만원에서 41억1,200만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자에게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또는 도용하는 사례, 건강보험 자격을 잃었음에도 건강보험을 이용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외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자격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법무부는 무임승차 외국 국적자에 대해 처벌, 출입국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에 입국한 재외국민은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난 후부터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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