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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신규가입 11월 1일부터

10/06/16





2017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 및 변경’이 다음달부터입니다.
연말 세금 신고시 벌금을 피하려면 1월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등 합법적 비자 소지자 등은 오바마케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결혼이나 출산 • 타주 이사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보험혜택이 가능합니다.
뉴욕주 주민은 이 기간 뉴욕주정부 건보상품거래소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뉴저지 주민들은 연방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만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12월 16일~1월 31일에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험 혜택을 받는 시기는 늦어집니다.
특히 연말 세금 보고시 벌금을 물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약 1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지 않고 2017년 한 해 동안 총 90일 이상의 무보험자로 남게 될 경우 벌금은 1인당 695달러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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