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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면 ‘비자 취소’
10/07/16
이민 국적법상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요건에 음주운전이 포함됩니다.
연방 당국은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비자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최근 비이민비자 취소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이미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국무부가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인지한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비자를 발급받은 후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관련 혐의가 드러나도 비자를 취소해 미 입국이 금지됩니다.
국무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지난 2015년 11월 연방관보에서 밝힌 규정에 따라 비자심사 영사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비자 소지자는 미 입국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비자를 취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비자 심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최근 5년간의 음주운전 관련 체포 또는 유죄 건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이 취소됩니다.
국무부는 비이민비자가 취소되더라도 비이민비자 신분이 즉각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비자가 취소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을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허되며, 재입국을 위해서는 다시 비자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환방문 비자의 경우 주 비자인 J-1 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취소되면 배우자의 비자도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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