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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휘발유세 인상·판메세 인하 확정

10/10/16




우여곡절을 겪었던 뉴저지 휘발유세 인상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다음달부터 갤런당 23센트가 오릅니다.
대신 판매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상속세는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7일 본회의에서 휘발유세 인상, 판매세 인하, 상속세 폐지 등의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 서명 후 15일 후인 이달 말쯤, 늦어도 1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은 크리스티 주지사와 주상하원이 고갈된 교통시설 개선기금 확충을 위해 이미 지난달 30일 합의한 바 있어 주지사의 서명은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우선 뉴저지주 휘발유세를 현행 갤런당 14.5센트에서 23센트 오른 37.5센트를 부과하고, 판매세는 현행 7%에서 2017년 1월 6.875%로 1차적으로 내린 후 2018년 1월 6.625%까지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상속세는 면제 한도액을 높여 단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면제혜택을 현행 30%에서 35%로 인상하고, 재향군인들은 연간 평균 3,000달러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은퇴자들도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데, 4년간 개인 소득이 부부공동의 경우 10만 달러,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가 분리 보고할 경우 5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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