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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공약… 부양자녀 공제 확대

10/12/16





클린턴 대선 후보가 세제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1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1천 달러, 4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최대 2천 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클린턴 대선후보는 11일 부양자녀 세액공제 대상 가정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세제개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11만 달러 미만 가정의 17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000달러를 환급해 주도록 했습니다.
4세가 될 때까지는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입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한 세액에 관계없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이면 받지 못합니다.
클린턴은 또 현재 환급가능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을 결정할 때 첫 3000달러의 소득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을 앞으로 1달러의 소득만 있어도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힐러리 캠프 측은 최고액인 2000달러 세 액공제의 대상이 될 어린이가 최대 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높은 연령의 자녀를 가진 가정으로도 확대하고 자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 가정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방안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캠프는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비용은 부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증세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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