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한인 세탁업주들, ‘부당 단속’ 소송
10/13/16
한인세탁업주가 편중된 단속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소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법 방해 중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맨하탄 인우드에서 런드로맷을 운영하고 있는 54세 한인 조모씨는 지난 11일 브롱스 거주 타인종 2명과 함께 뉴욕시경을 상대로 ‘부당한 단속이나 처벌이 소상인들에게만 편중되고 있다’며 맨하탄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뉴욕시경이 ‘불법 방해 중지법’을 적용해 자신의 런드로맷 영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NYPD는 지난 2013년 5월 조씨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을 장물인 것처럼 위장해 가게 내 손님에게 200달러에 판매한 뒤 그 손님을 장물 구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7개월 후 다시 가게로 찾은 경찰은 ‘조씨의 가게가 장물거래 장소로 사용됐으며, 조씨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1년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경찰이 적용한 법은 ‘불법 방해 중지법’ 위반입니다.
이번 소송은 버지니아에 있는 정의연구소가 조씨와 타인종 2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사업체가 매춘이나 성범죄, 마약 및 장물 거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경우 ‘ 불법 방해 중지법’ 을 적용해 최고 1년까지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DownloadFile: 0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