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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여권, 안경 착용 사진 불허
10/14/16
현행 여권에 안경 쓴 사진이 부착돼 있다면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미국 비자와 여권 신규 또는 갱신 신청 시 안경 쓴 사진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의료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11월 1일부터 미국 비자나 여권에 안경을 착용한 사진이 금지됩니다.
국무부는 13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과 여권을 발급 받으려는 시민권자들은 신청 시 반드시 안경을 쓰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안경을 착용할 경우 위장에 이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어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돼 사진을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단, 눈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경우 등 의료상 필요 시에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서명이 있는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만료 기한을 넘기지 않은 여권에 안경을 쓰고 있는 사진이 부착돼 있다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0만 건이 넘는 여권 신청이 안경 등으로 인해 신청자를 분간할 수 없어 결국 거절됐습니다.
여권이나 비자 신청 시 사진 규정은 가로 세로 2인치씩의 크기에 배경은 밝은 색으로,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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