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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자문위원 ‘김영란법’ 적용

10/14/16





청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통 자문위원들에게도 김영란법이 적용됩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들에게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적용됩니다.
한국 평통사무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미주 지역 자문위원들도 모두 포함된다는 내용의 안내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협조 공문을 각 지역 해외 평통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사무처 등지를 방문해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청탁이나 훈· 포상관련 사항, 강사 등 패널 선정 등의 업무에 있어 부정 청탁은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자문위원들의 배우자도 인사 및 각종 청탁과 관련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평통 측은 강조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외에도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민간인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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