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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다음달부터 휘발유세 인상
10/17/16
휘발유세인상안에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서명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뉴저지 휘발유세는 다음달 1일부터 현행 갤런당 14.5센트에서 23센트 오른 37.5센트로 인상됩니다.
이와함께 지난 7월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주내에서 중단시켰던 도로와 교량, 철도 등 모든 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판매세는 현행 7%에서 2017년 1월 6.875%로 1차적으로 인하하고, 2018년 1월부터는 6.625%까지 내리게 됩니다.
아울러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2017년 1월부터 200만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2018년 1월부터 상속세는 완전 폐지됩니다.
현재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67만5.000달러로 이 금액을 넘으면 최대 16%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면제혜택이 현행 30%에서 35%로 인상됩니다.
재향군인들은 연간 평균 3,000달러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은퇴자들도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은퇴자의 갱우 4년간 개인 소득이 부부공동의 경우 10만달러, 개인 7만5,000달러, 부부가 분리 보고할 경우 5만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편 이번 휘발유세 인상으로 8년 동안 160억달러의 기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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