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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 한인‘선천적 복수국적’ 헌법 소원
10/17/16
꿈쩍도 안하는 한국 국적법에 또다시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는 혼혈 한인 2세 청년이 '선천적 복수국적' 때문에 불이익을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다섯 번 째입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14일 청구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의 대리인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거주 의향이 없고 병역기피 목적도 없는 청구인 같은 사람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았다는 이윱니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고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외동포 2세들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 시민권자남성이 미국에서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미군에서 복무할 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이 같은 헌소는 이번을 포함 모두 다섯번 째, 두 번은 각하됐고 한 번은 청구자가 헌소를 취하했으며, 네 번째도 기각됐습니다.
이번 헌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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