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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협회,공동으로 ‘환기시설 소송’ 펼친다
10/17/16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위헌 소송에 뉴욕한인네일협회가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네입협회가 업주들과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자 한인사회의 격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한인네일협 이상호 회장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인 네일업주가 지난 3일 뉴욕 주지사와 내무국.보건국.노동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위헌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7일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로펌 '마린굿맨'에 방문해 협회 합류를 소송장에명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그간 로비와 협상 또는 소송 여부를 두고 협회 측과 소송 추진 회원들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은 모두 덮고, 이번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한 마음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소송을 지지하는 회원들은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4조와 뉴욕주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추진 대표 크리스 김 회원은 "로비 활동을 담당할 로펌이 곧 결정된다"며 "협회 임원들의 결단과 한인사회의 격려가 잇따르는 만큼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씨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 비용으로 약정된 금액은 12만 달러이며 이 중 7만5000달러가 소송 진행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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