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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 7 소비자 첫 집단 소송
10/20/16
‘갤럭시노트 7’ 소비자 3명이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콜이 진행 중이어서 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용료를 청구했다는 주장입니다.
뉴저지 뉴왁 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삼성전자 갤노트 7 소비자 3명은 네바다와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3개주 소비자들을 대표해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의하면 ‘지난달 초 리콜 발표 이후 갤노트 7 사용을 중단하고,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삼성전자는 해당 월 기기대금과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했습니다.
교환제품을 보급할 때까지 사용료 등을 계속 내라고 요구하면서 소비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코멘트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발화문제로 출시 2개월 만에 갤노트 7을 단종했고, 이에 앞서 지난달 초 거듭된 발화문제로 갤노트 7, 250만대에 대해 글로벌 리콜을 선언했습니다.
미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갤노트 7에 대한 공식 리콜 명령을 내렸지만 얼마 안 돼 교환제품에서도 발화사례가 보고되자 지난 13일부터는 미국에서 유통된 삼성전자 갤노트 7 전량에 대해 2차 리콜을 진행 중입니다.
옛 기기 100만대뿐 아니라 교환용으로 공급된 90만대까지 리콜 대상을 확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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