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문제업소 폐쇄 조례’ 개정

10/20/16




범죄가 일어난 업소는 범죄 연루 여부와 관계없이 폐쇄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주가 증가하고있습니다.
규정을 완화하고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 억울하게 문을 닫는 경우가 없도록 법안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데일리뉴스는 19일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이 ‘문제업소 폐쇄 조례’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업소 폐쇄 조례’에 의하면 업주가 특정 범죄에 개입하거나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소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발생 위험 장소로 몰려 폐쇄될 수 있습니다.
또 문을 닫지 않아도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와 수사 행위에 무조건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범죄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항소 절차 없이 벌금과 함께 폐쇄 조치됩니다.
최근 이 조례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한인 세탁소 업주와 타민족 주민 등 3명이 시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원고들은 금전적 배상보다 부당한 조례 규정 적용으로 침해받은 헌법상 권리 회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규정을 완화하거나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달아 사실상 조례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소를 폐쇄시키려면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마약 거래의 경우 경찰관이 직접 거래 현장을 최소한 한 차례 목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DownloadFile: 04.jpg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