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에어비앤비 복수 리스팅 뉴요커 퇴출
10/21/16
'에어비앤비'가 복수의 주택을 리스팅하는 뉴요커를 색출합니다.
또 불법 단기 임대 3번 이상 적발된 사람들은 앞으로 애어비앤비에 영원히 리스트를 올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뉴욕시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제안서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리스팅하거나 불법 단기 임대가 세 차례 이상 적발된 호스트들의 리스팅을 영구적으로 금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2010년 제정된 '단기 임대 금지법'에 따라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은 채 집 전체를 30일 미만 임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또 뉴욕시에서 리스팅을 게재하는 호스트의 명단을 만들어 시정부가 불법 단기 임대 적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웃 주민들이 불만 신고를 할 수 있는 핫라인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에어비앤비 측이 이와 같은 제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6월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 18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게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불법 단기 임대하기 위해 에어비앤비 등에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처음 적발 시 1000달러, 두 번째는 5000달러, 세 번째는 7500달러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주지사가 오는 29일까지 서명하면 1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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