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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공금횡령 혐의 수사 본격화
10/21/16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두 명령을 받은 김민선 회장은 차후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20일 "맨해튼검찰청으로부터 민씨의 형사 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오는 27일 검찰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해 김 회장과 변호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회장은 "일단 검찰로부터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파악한 후 민씨에 대한 민사 소송의 방향과 시기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회는 민씨가 회관 99년 장기 리스 계약 체결 당시 25만 달러를 받아 사용한 것과 한인 회관 부동산세 27만 여 달러를 체납한 정황 등 횡령혐의로 지난 3월 민씨를 주검찰과 맨해튼검찰에 형사 고발한 상태입니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현재 민씨를 수사하고 있는 뉴욕주검찰도 최근 민씨가 체결한 한인회관 99년 장기 리스 계약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뉴욕한인회가 회관 장기 리스와 매각 등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지난달 한인회 이사회는 회관 성금 중 잔금 5만 여 달러를 민씨 민사 소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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