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평등 교육 기회 위반 교육구 피소
10/21/16
교육부의 불체 신분 아동 공립교 입학 차별 금지가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법에 의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위반한 4개 교육구와 1개 학교가 피소됐습니다.
시민자유연맹이 뉴저지주의 4개 교육구와 1개 차터스쿨 을 상대로 교육차별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자유연맹은 지난 10 여년간 전국의 모든 교육구와 학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입학차별 규정 존속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결과 이들 교육구와 차터스쿨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제출할 수 없는 부모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체류신분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입학규정을 만들어 이들 자녀들의 공립학교 입학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시민자유연맹은 이같은 규정은 연방 교육부가 금지한 것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자유연맹으로부터 교육차별 소송을 당한 교육구는 뉴저지주 미들섹스 카운티의 제임스버그 교육구, 스포츠우드 교육구, 버겐 카운티의 페어론 교육구, 애틀랜틱 카운티의 포트리 퍼블릭 교육구 등 입니다.
허드슨 카운티의 저지시티 글로벌 차터스쿨도 같은 이유로 피소됐습니다.
시민자유연맹의 알렉산더 샬롬 변호사는 “연방 교육부는 이같은 체류신분 차별규정 철폐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연방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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