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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재외국민보호법 추진
10/25/16
국회에 상정되는 법안들의 대다수가 폐기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보호법안도 그러한데요.
재외국민 안전 강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위난상황에 처할 경우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24일 재외국민 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법안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제법규• 주재국 법령 존중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및 일반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 지침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긴급구조 요청 시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긴급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재외국민 보호 법안들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무려 13차례나 발의됐었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추진되는 재외국민 관련 법안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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