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I-140 승인 180일 후 취소 불가

10/26/16




비이민비자 일부 규정이 개선됩니다.
취업이민청원을 승인 받고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 업체가 이를 철회하더라도 이민서비스국이 승인을 자동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25일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에 따르면 USCIS는 지난해 12월 31일 연방관보에 게재돼 여론 수렴을 거친 최종 개선안을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개선안은 우선 I-140 승인을 받은 지 180일 이상이 지난 후에는 스폰서 업체가 이를 철회하더라도 '사기' 또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이나 '노동허가 취소'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I-140 승인을 자동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I-140 승인만으로 전문직취업 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이직하더라도 기존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 일할 회사에서도 노동허가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선안은 또 H-1B 또는 주재원 비자 소지자가 실직 또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둬 이직이 가능하도록 배려했습니다.
현재는 I-485를 접수하고 180일이 지나야 새 직장으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DownloadFile: 05.jpg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