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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주택 임대차보호
10/27/16
한국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재외국민이 주소지로 외국인등록을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신분으로 전입신고한 것과 같도록 평등하게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한국 대법원 3부는 미 영주권자인 박모씨가 서울에 있는 새마을금고 A지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체류지 변경신고하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박씨 재판의 쟁점은 외국인등록 후 주택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 임차인과 담보권자 가운데 누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할 경우 이후 설정된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박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이라며 4억 5000만원을 배당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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