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불경쟁 합의’ 남용 금지
10/27/16
근로자에게 관행처럼 행해지면서 각종 불이익을 주었던 ‘불경쟁 합의’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불경쟁 합의’를 할 경우에도 먼저 알리고 합의할 경우 금전적 보상도 하도록 했습니다.
퇴직하고도 일정 기간 동안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 업체를 창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고용주들의 ‘불경쟁 합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내년 회기 주의회에 상정하겠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불경쟁 합의는 회사의 기밀이나 영업비밀 등을 빼돌려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회사 중요 기밀과 무관한 직원들에게까지 이를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직장 이동이나 재취업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법안은 노동법에 규정된 기준, 현행 주급 900달러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불경쟁 합의’를 금지하도록 했고, 회사의 핵심 기밀 보호를 위한 범위를 넘어서는 불경쟁 합의를 금했으며 기업이 채용 오퍼를 제시하기 전에 고용계약 상 ‘불경쟁 합의’를 먼저 제시해 근로자가 취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불경쟁 합의에 서명할 경우 추가로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도 ‘불경쟁 합의’가 경쟁을 저하시키고 우수 인력의 효율적 이동을 저해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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