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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소득 세액공제 인상

10/27/16




내년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최대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50여 개가 넘는 세금 규정 변경을 알렸습니다.

국세청은 26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017년 세금 규정 변경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환급 혜택을 소폭 확대했고 이외 50개 이상의 세금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이는 2018년에 보고하는 2017년 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되는데 먼저 저소득층 근로가정에 제공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녀 3명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올해 6,269달러에서 2017년 6,318달러로 49달러 올랐습니다.
자녀 2명이면 5,616달러, 자녀 1명이면 3,400달러, 자녀가 없으면 510달러가 지급됩니다.
표준공제액은 부부합산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올해보다 100달러 오른 1만2,700달러가 됩니다.
개인이나 부부개별 신고는 올해 6,300달러에서 50달러 오른 6,350달러가 적용됩니다.
인적공제는 올해와 같은 4050달러로 동결됩니다.
또 과세대상 소득세율의 기준은 신고자격에 따라 10~39.6%가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 41만8,400달러 이상은 39.6%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내년 성인 1인당 695달러로 크게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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