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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 ‘광대분장’ 금지 + 음주운전 집중 단속

10/28/16




killer clown…
귀여운 광대의 모습이 아니라 공포스런 광대인데요.
할로윈을 앞두고 광대 분장 금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웨스트 밀퍼드와 몽클레어, 콜로라도의 덴버, 코네티컷의 뉴 헤이븐, 펜실베이니아의 베슬리헴 등의 학교에서 광대 분장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여름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 광대가 어린 학생들을 숲 속으로 유인한다는 괴담이 시작됐습니다.
이어 플로리다와 켄터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콜로라도, 뉴욕에서까지 광대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웨스트 밀퍼드 경찰서장은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고 아이들에게 편안한 축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광대 분장, 마스크, 페이스페인팅 뿐 아니라 빨간색 가짜 코를 다는 것까지 전부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시시피 켐퍼 카운티는 내달 1일까지 공공장소에서 광대 분장을 하거나 가면을 착용하는 이들에게 벌금 150달러 물리는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주 경찰은 핼로윈 데이 당일인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뉴욕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은 물론 무면허 운전, 운전 중 셀폰통화, 차량 미등록 등 각종 운전관련 범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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