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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버겐카운티, 재산세 과다 책정 논란

11/01/16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서 재산세가 과다 책정된 주택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트리와 크레스킬 등 한인 밀집 타운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1일 레코드가 지난 2015년 뉴저지주 주택 거래 내역 7만여 건을 분석·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버겐카운티 상당수 타운에서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매겨지는데 낮은 가치의 주택은 가격이 떨어진 이후 예전 가치로 회복되지 않고 있음에도 타운정부의 주택 가치 산정 업데이트가 늦어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입니다.
실제 버겐 및 퍼세익 카운티의 총 77개 타운 중 67개 타운에서 25%인 주택이 실제 가치보다 높은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비싸게 매매되는 인기 주택의 경우 가파르게 상승한 가치만큼 재산세도 높아져야 하는데 정부의 가치 평가 산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낮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다 책정 현상은 한인 밀집타운도 예외가 아니어서 크레스킬· 에지워터 등은 타운 내 주택 중 15% 이상이 재산세 과다 책정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레오니아· 데마레스트· 리버에지 등도 전체의 10~15%가 재산세 과다 책정 주택으로 나타났습니다.
팰리세이즈파크, 포트리도 전체 주택의 5~10%가 실제 가치에 비해 재산세를 많이 내는 주택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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