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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각종 양식에 인종·언어 세분화

11/01/16




앞으로 뉴욕시 공공 기관 양식에 기입하는 인종 항목이 세분화됩니다.
한인이 별도로 표시되는 등 인종과 언어를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1일 ‘자료정보 공정 조례안’ 3개에 서명했습니다.
‘자료정보 공정 조례안’은 시정부 산하 기관들의 설문조사나 각종 서비스 신청서에 성별, 국적, 인종, 언어 등을 세분화 해 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중 조례안 251-A와 551-A는 소셜서비스국, 아동서비스국, 홈리스서비스국, 노인국, 청소년 · 커뮤니티개발국, 교육국 등 뉴욕시 산하기관 등이 서비스 이용자들의 통계를 수집할 때 언어와 민족 항목에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민족과 언어 30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시안으로만 구분되던 인종이 한인, 중국인, 베트남인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조례안 552-A는 뉴욕시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성별을 남·녀 뿐 아니라 자신이 정의하는 성별에 따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 조례안은 180일 이후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 시 기관들이 수집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데이터는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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