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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네일환기시설 소송’ 기각 요청
11/07/16
한인네일협회와 업주들의 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해 주정부측이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공권력 행사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정부는 4일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법원에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위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를 비롯한 뉴욕주 내무국. 보건국. 노동국 등 주정부 측은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적법 절차'와 '평등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와 뉴욕주법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원고측은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과학. 의학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규정됐고, 사전에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한 후 최종 확정해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주정부측은 네일업소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된 화학성분이 종업원과 고객의 건강을 위협하는만큼 공공 보건과 안전을 위한 공권력 행사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 심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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