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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설립’ 법안 발의
11/07/16
그동안 분산 처리돼오면서 일부 혼란을 초래했던 재외동포에 대한 업무가 일괄 처리될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6일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외교부 등 여러 부서에 산발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일괄적으로 관장하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72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분산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를 통합 처리해 달라는 재외동포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립청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박 의원의 개정법률안 발의로 재외동포청의 조속한 설치에 따른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청 설립은 이전 정치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추진돼 왔으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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