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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단기 숙박 광고 단속 보류

11/08/16




집주인 없이 30일 미만 불법 단기 숙박 광고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단속 시행은 재차 연기되고 있습니다.
땡스기빙을 앞두고 숙박공유서비스업체들은 대목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30일 미만의 아파트 단기 임대 광고 행위 금지 법안이 지난달 21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발효됐지만 이에 따른 단속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법안은 에어비앤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신문. 라디오. 전단지. e메일이나 텍스트메시지 등 어떠한 매체에도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법이 발효되자 이 법의 시행 금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 뉴욕시와 에어비앤비 측은 합의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인데 법원은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법 시행을 두 차례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시정부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또 한 차례 시행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18일까지 진행상황을 업데이트 하도록 돼 있지만 그때까지 최종 합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법 시행은 또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서비스 업체들이 대목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월스트릿저널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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