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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한의사 ‘한약재 처방권’ 행사
11/08/16
뉴욕주 한의사들의 권한과 활동영역이 확대됐습니다.
앞으로는 침술 뿐 아니라 한약 제조와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4일 뉴욕주 교육법 160조 침술 8211항에 서명하고 이 법안은 즉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한의사의 권한과 정의를 규정했으며 허벌 제품· 천연산물의 제조와 처방을 허용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법안 스폰서 의원들은 "한의사들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전체 시간의 20%를 허벌 등 식약품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며 "침술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고 처방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한의사의 한약 제조 가능 여부에 관한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아 한약 제조와 처방에 관한 권한이 모호해 많은 한의사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의사의 권한을 침술로만 제한했던 이전의 조항에 비해 ‘이제 한의사의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활동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이승민 뉴욕한인한의사협회 회장은 밝혔습니다.
허벌과 천연산물이라고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한약재의 사용을 허용한 것입니다.
한편 한의학을 주 종업원상해보험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2년 전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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