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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방문중 ‘뺑소니 사고’ 보상 받는다

11/11/16




앞으로는 뉴욕주를 여행하는 한국인이 무보험 차량에 치이거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행객이나 유학생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10일 뉴욕주에서 한국 국민이 무보험ㆍ뺑소니 사고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일부 국가, 영국과 이스라엘, 노르웨이 외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9월 13일 한국 국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자동차사고보상공사 회장 명의의 공식 서한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여행객, 유학생 등 한국 국민의 무보험ㆍ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호가 이뤄지게 됩니다.
최근 해외여행 활성화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무보험ㆍ뺑소니 사고에 대한 피해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성과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이러한 협의의 첫 번째 결실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무보험ㆍ뺑소니 차량 등에 의한 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뺑소니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180일 이내에 자동차사고보상공사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독일 등 주요 방문국가와도 피해보호 방안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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