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내년부터 I-140 승인되면 워크퍼밋 발급
11/18/16
이민 개선방안 최종안이 빠르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선안은 I-485 를 제출 전에 I-140을 승인 받으면 워크 퍼밋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18일 이민개선 방안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관보 게재 60일 후인 내년 1월 19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은 취업이민 대기자가 I-140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로 인해 I-485를 제출하지 못해도 ‘워크퍼밋’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워크퍼밋을 신청한 후 I-140이 승인되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접수해야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I-140 승인을 받고도 I-485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는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에 앞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어 현재보다 훨씬 앞당겨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도 영주권 스폰서 기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 신청자들은 취업 영주권 문호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면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무효를 제기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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