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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운전면허 정지규정’ 완화
11/24/16
어느 날 갑자기 운전면허증이 취소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은 교통 티켓 벌금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30일 전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주차량국은 앞으로 주차 위반으로 받은 티켓의 벌금을 지불하지 않아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이 아무 공지 없이 정지되는 현재 규정을 운전면허증 정지 30일전에 미리 공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뉴저지주 하원은 주차위반 티켓 벌금을 내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규정을 완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뉴저지주 법규에 따르면 주차위반 티켓의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받은 타운의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MVC에서는 아무 공지 없이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외 뉴저지 주상원에서는 경찰이 교통 법규 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해 차량을 잡아 세울 시 야간이나 날씨가 안 좋아 차 안을 잘 볼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등을 켜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야간이나 날씨가 흐린 날 등 경찰 단속 시 차량 내 실내등을 켜지 않으면 3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단속 경찰이 요청할 때만 실내등을 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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