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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버타임 적용 대상 확대’ 제동

11/25/16




연방정부의 오버타임 적용 대상 확대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욕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항소할 것을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 성격 상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9월 21개 주정부와 업계 대표 단체 등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오버타임 확대 시행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 텍사스 동부지법의 아모스 마잔트 판사는 22일 원고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버타임 확대 규정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근로자 연봉 수준을 현재의 2만 3,660달러 미만에서 4만 7,476달러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 420만 명의 근로자들이 추가로 오버타임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방정부 규정오버타임의 시행은 중지됐습니다.
별도의 오버타임 기준 규정을 갖고 있는 뉴욕주에서는 올 12월 31일을 기해 지역에 따라 주당 727.50~825달러의 오버타임 기준 연봉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일시적인 시행중지 판결이지만 규정 자체를 폐기하는 본건 심리에서도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노동부는 판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항소 등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실익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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