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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가뭄 심각한 수준… 누진세 적용 검토
11/28/16
뉴저지주에 강수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가뭄 경보까지 발령됐는데요.
내년 봄까지도 가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도요금이 추가 징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내년 봄까지 가뭄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누진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는 올 여름부터 강수량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식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의 담수 비율이 턱없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중순 주정부는 버겐카운티를 포함, 총 14개 카운티에 가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가뭄 경보는 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고 비상사태보다는 전 단계입니다.
15년 만에 가뭄 경보가 발령됐지만 경보 발령 후에도 강수량 부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수개월 안에 저수지 담수 비율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주지사는 비상사태까지 발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뭄 비상사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 사용시 첫 50갤론 이후 추가 7.5갤론마다 누진요금 5달러가 추가 징수될 수 있고 상업용 수돗물의 경우에는 전체 사용량에 누진요금이 적용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일반 요금에 33~50%까지 추가 요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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