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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여행사 등록 의무화’ 추진

11/29/16




연말...
여행 패키지 상품, 항공기나 크루즈 등 여행사의 사기, 허위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호세 페랄타 주상원의원은 28일 퀸즈검찰 이민자사업국 관계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여행사 등록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법안 상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운영되는 모든 여행사는 주 내무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 뉴욕주는 '여행사 투명법에 따라 여행사들의 각종 사기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신고를 토대로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안은 여행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여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주정부 부처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사의 내무국 등록 수수료는 100달러이며, 매해 갱신 시 추가 수수료 100달러가 부과됩니다.
여행사들은 내무국이 발행하는 공식 비즈니스 등록증을 사무실에 부착해야 합니다.
소비자 대상 사기 행위로 적발되면 벌금은 최대 1000달러가 부과되며, 반복 적발 시 여행사 등록증을 영구 취소 또는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 여행사 관련 정보를 일반인들도 검색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통합 게재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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