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유력… 재외국민도 참여가능하나?
11/29/16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 시 재외선거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평등권과 보통선거 등 헌법정신에 맞도록 하겠다는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 의원은 현행법상 19대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들은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이는 평등권과 보통선거 원칙을 명시한 우리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비리 의혹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따라면, 현행법 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탄핵당해 내년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정 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2018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언제라도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할 수 있게 해 재외국민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재외선거는 1967년과 1971년 실시됐다가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으며, 2012년 40년 만에 부활해 18대 대선과 19대, 20대 총선에서 실시됐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전 세계 110개국 164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중 7.1%인 15만6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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