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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만장일치로 결의

11/30/1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광물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결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핵실험 후 82일 만에 나온 것으로, 지난 제재안에 비해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
이 자리에서 지난 9월 있었던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결의안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도 면에서 역대 최강으로 평가됐던 지난 3월 2일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입히는 것과 핵과 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를 반복해 위반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광물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선박제재와 화물검색 강화, 북한의 대외관계 압박 등을 골자로, 핵, 미사일 개발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으로 당장 북한의 석탄 수출이 8억 달러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결의를 통해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등 11명과 통일발전은행 등 10개 기관이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에 추가돼, 제재 대상이 개인 39명, 단체 42개 등 모두 81곳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북핵 6자 회담에 대해서는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는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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