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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교내 ‘무장경찰 배치’ 의무화
12/01/16
뉴저지주내 모든 공, 사립학교에 은퇴 경찰 3명 이상이 배치됩니다.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후 교내 안전 강화 조치인데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뉴저지주내 공• 사립 초• 중• 고교와 커뮤니티 칼리지까지에 무장한 65세 이하 은퇴 경찰을 3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학생들을 총기위협 등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 이후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마련됐습니다.
현재 뉴저지 로다이 타운과 오션카운티 버클리 타운십 학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커네디컷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사건 이후 은퇴한 경찰을 학교에 무장 경비요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외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직업 교육을 위한 주정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을 마쳤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그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마약과 약물 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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