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교육세 감면 프로그램 혼선
12/01/16
‘교육세 감면 프로그램' 수혜가 일부 변경됐지만 이에 대해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재정국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12월까지 STAR Program을 통한 세금 감면 체크를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소유주에게 교육세를 감면해 주는 'STAR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들이 11월이 다 지나도록 환급체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세금재정국은 지난 9월 올해 새롭게 주택을 구매했거나 뉴욕주로 이주한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올 가을부터 세금 감면액 만큼의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소유주가 매년 세금보고를 할 때 전체 소득에서 STAR 프로그램을 통한 공제액만큼을 빼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 같이 변경된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또는 신청했는데도 아직 체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국은 “일부 주민들이 올해부터 세금감면액을 체크로 발송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다’며 ‘웍샵 등을 실시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발송된 체크는 연말까지 모두 발송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STAR프로그램은 중산층이나 노인주택 소유주들의 세금혜택을 덜어주는 세금감면 정책으로 1997년부터 시행돼왔습니다.
자격 조건은 65세 미만인 주택 소유주나 연소득이 50만달러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의 경우 연소득이 8만 1,90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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