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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설 의무화 심리 또 연기

12/05/16




네일업소의 환기시설 의무화 심리가 또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심리 연기 요청은 오히려 원고측에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한인네일협회는 4일 ‘주정부가 이번 달 22일에 있을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소송에 대한 심리를 내년 1월 22일로 또 연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주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심리 일정은 또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한인 네일살롱 업주 김씨가 지난 10월 최초 제기한 소송의 심리는 원래 지난 11월 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정부 측의 요청으로 연기되면서 이달 22일로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또 연기돼 심리 일정은 내년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 네일업계에서는 주정부가 여러 차례 심리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원고 쪽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판결이 늦어지는 것이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업주가 바뀌거나 신규 라이선스 신청 시 환기시설 설치와 관계 없이 라이선스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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