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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규모 ‘제산세 환급’ 재심사
12/05/16
뉴욕주 감사원이 지난해 발행된 재산세 환급을 재심사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받았거나 중복 지급된 액수가 8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환급금의 일부가 사망한 소유주에게 발송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일부는 환급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발급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1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는 정부에서 제공한 주민 정보 오류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연봉 기준보다 높은 소득의 주민 2만 5,567명에게 540만 달러가 잘못 발송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격이 없는 주택소유주, 타주 거주자 등 3,998명에게 160만 달러가 지급됐고 이미 사망한 주택 소유주 2천 명에도 81만 8,766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중복 지급된 경우도 246명에 달해 이들에게 4만 3,504달러의 돈이 새어나갔습니다.
이 외 기타 61명에게 지급된 8,722달러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환급은 은퇴 노인과 일부 중산층에게 적용되는 수혜 자격에 맞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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