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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고관절 결함… 10억불 배상

12/05/16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드퓨이가 총 10억 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드퓨이는 인공고관절 제품 결함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그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유사한 8천 여 건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방 텍사스북부지법 배심원단은 1일 ‘J&J는 6명의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과 치료비 등으로 3,200만 달러, 징벌적 배상금 10억 900만 달러 등 총 10억 4,1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번 평결은 올해 전국에서 내려진 배상 평결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해당 제품의 디자인 결함으로 관절 부식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피나클’로 J&J와 드퓨이는 해당 제품 디자인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은 것으로 배심원단은 판단했습니다.
드퓨이는 현재 피나클 등 인공고관절 제품 결함과 관련해 8,400여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식품의약청이 인공고관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드퓨이는 2013년부터 해당 인공고관절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번 평결이 판례가 되면서 앞으로 남은 소송들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다수의 한인들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J&J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이며 다른 관련 소송도 계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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