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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존엄사 법안 올해도 무산

12/06/16




존엄사는 쉽게 결론지을 수 없는 여전히 논란 속에 있습니다.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뉴욕주에서 존엄사 법안은 올해에도 상,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존엄사 법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몇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보건위원회에 재상정됐으나 역시 본회의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이 법안은 불치병 환자에게 의사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하고, 환자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존엄사를 허용하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등 5개 주이지만 뉴욕주는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환자 스스로가 약물을 투여하는, 즉 의료행위 중단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에 대해선 아직 반대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법을 악용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종교계의 윤리적 반감이 큰 상황입니다.
데이비드 프렛 박사는 4일 열린 법안 설명회에서 “약물 처방권을 가진 의사가 환자의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과 의사에게 검진을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환자는 약물 요청을 본인과 관계없는 사람을 포함해 두 명이 입회한 자리에서 서면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내년 1월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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