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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금 보고 심사 강화
12/06/16
올바로 정직하게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올 세금보고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금환급이 예전보다 몇 주 더 늦어집니다.
연방국세청은 올해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한층 더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갈수록 첨단, 지능화되고 있는 '신분도용'과 '환급사기' 등을 막기 위해섭니다.
특히 IRS는 ‘근로소득세액공제’나 ‘추가자녀 세금공제’를 신청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첨단 사기방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나 ‘추가자녀 세금공제’를 신청할 경우 환급 시기가 2월 15일 이후로 늦어지게 됩니다.
납세자의 50% 정도가 자녀수를 부풀리거나 소득을 축소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기성 클레임 때문에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 액수가 잘못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류 심사 강화로 정직하게 세금보고를 해온 납세자들도 세금환급이 예전보다 몇 주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세금 환급을 일찍 받아온 납세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년 ‘근로소득세액공제’나 ‘추가자녀 세금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약 3,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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