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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학생 대출학자금 '부모 상환 의무' 없어

12/07/16




뉴저지주 학자금 대출 상환 규정이 타주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자금 대출 학생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이를 갚아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부모의 상환 의무가 없어집니다.

뉴저지 주정부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 등을 겪을 경우 학생 본인은 물론 공동 서명한 가족들도 학자금 상환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의 학자금 빚을 전액 탕감해주는 법안에 서명을 마쳤고 법안은 서명과 동시에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뉴저지주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사망한 경우에도 과도한 상환 규정으로 부모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마련됐습니다.
주정부 학자금대출 기관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HESAA는 그동안 학자금 대출 학생이 사망시 계약서에 공동 서명자가 없을 경우에만 대출 빚을 면제해줬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기관은 이미 학생 사망 시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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