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차압판결 전까지 거주 가능
12/08/16
뉴욕주 재정국이 차압위기에 처한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권리 장전’을 발표했습니다.
권리장전에 의하면,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해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도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재정국이 7일 발표한 ‘소비자 권리 장전’에 따르면 차압 위기에 처한 집주인은 법원의 차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모기지 은행은 차압 소송을 시작하기 최소 90일 전에 집주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 집주인이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차압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집주인과 은행 간에 합의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이 시작될 때 집주인들에게 소비자권리 장전을 공지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지난 6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와 같은 소비자 권리장전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14년 이후 거주자 없이 버려지는 이른바 좀비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좀비주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모기지 은행들이 집주인이 떠난 차압주택을 방치할 경우 하루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모기지 은행들은 차압주택 현황을 뉴욕주재정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뉴욕주에 따르면 주내 좀비 주택은 1만 2,000채이며, 뉴욕시에도 700 여 채의 주택이 아무도 살지 않은 채 방치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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