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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베이사이드 ‘불법 주택 개조’ 심각 수준

12/13/16




한 주택에 다수의 거주민이 살도록 불법으로 주택을 개조하는 경우 중형에 처해지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의 불법 주택 개조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민원전화 311을 통해 접수된 불법 주택 개조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플러싱· 베이사이드· 화잇스톤 지역에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8,812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우스리치몬드힐에서는 6,360건, 우드헤이븐 5,302건, 엘름허스트 4006건, 잭슨하이츠 3,980건 그리고 아스토리아 2,22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주택 옥탑방과 지하실에 세입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택주는 화장실과 부엌을 만들어 세를 놓고, 세입자를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방에 벽을 세워 2개로 만들거나 출입문을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 경우 안전 문제를 책임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 지난 2009년 세입자 남성 세 명이 불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한 바 있으며 앞서 2005년에는 브롱스에서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이 불법 개조로 인해 비상구를 찾지 못해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한편 한인중에서도 불법 주택 개조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 개조 혐의로 적발되면 최고 1만 50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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