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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채류 DACA 수혜자 ‘조기 귀국’ 권고

12/14/16




해외에 나가있는 DACA 수혜자들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돌아올 것이 권고됐습니다.
DACA 폐지나 중단 등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섭니다.

12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민자권리연합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취임 즉시 관련 규정이 변경될 수 있다"며 "해외에 나가 있는 DACA 수혜자들은 재입국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날 전까지 귀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DACA 수혜자는 가족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외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사망증명서 또는 고용주의 출장증명 서한, 세미나 계획서 등을 근거로 한 차례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DACA가 폐지 또는 중단될 경우 DACA의 부속 혜택으로 주어지는 사전여행허가의 효력도 사라지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사전여행허가 승인에는 두 달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송주연 변호사는 "사전여행허가는 법적으로 재입국을 보장한 것이어서 이를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해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 2만 2000여 명이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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